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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법률 제18238호 일부개정 2021. 06. 0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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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12.8, 2021.6.8] [[시행일 2021.12.9]]
1. 제9조제1항 본문, 제13조제2항 본문, 제20조제1항 본문 또는 제37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11조, 제21조제1항제1호, 제37조제4항, 같은 조 제6항 후단 또는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제12조제1항 또는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38조제1항 또는 제44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전문개정 201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