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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약칭 : 방사능방재법

법률 제18664호 일부개정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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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업무의 위탁)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또는 그 밖의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4.5.21, 2020.12.8, 2021.4.20, 2021.6.8] [[시행일 2021.12.9]]
1. 제4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시설등에 대한 위협의 평가
2. 제9조제1항, 제9조의3제1항, 제13조제2항, 제20조제1항, 제20조의2제3항제37조제3항에 따른 승인에 관련된 심사
3. 제9조의2제1항제36조제1항에 따른 교육
4. 제9조의3제2항제37조제5항에 따른 훈련 평가
5. 제12조제1항, 제13조의2제1항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
6. 제28조제1항에 따른 현장지휘센터 시설·장비의 구축 및 관리
7.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갑상샘 방호 약품 비축·관리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지침의 작성·보완
8.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갑상샘 방호 약품의 확보·폐기 지원
9.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갑상샘 방호 약품에 관한 설명·안내 지원
② 삭제 [2021.6.8] [[시행일 2021.12.9]]
③삭제 [2015.6.22] [[시행일 2016.1.1]]
④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관련 전문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1.7.25] [[시행일 2011.10.26]]
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20.12.8]
⑥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수탁업무처리규정을 정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0.12.8] [[시행일 2021.6.9]]
[전문개정 201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