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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법률 제15280호 일부개정 2017.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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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업무의 위탁)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또는 그 밖의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4.5.21] [[시행일 2014.8.22]]
1. 제4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시설등에 대한 위협의 평가
2. 제9조제1항, 제20조제1항제37조제3항에 따른 승인에 관련된 심사
3. 제9조의2제1항제36조제1항에 따른 교육
4. 제9조의3제2항제37조제4항에 따른 훈련 평가
5. 제12조제1항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사·검사·교육 및 평가를 받는 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시행일 2016.1.1]]
③삭제 [2015.6.22] [[시행일 2016.1.1]]
④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관련 전문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1.7.25] [[시행일 2011.10.26]]
[전문개정 201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