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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법률 제18238호 일부개정 2021.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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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설치)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능방재에 관한 긴급대응조치를 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이하 "중앙본부"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시행일 2011.10.26]]
② 중앙본부의 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중앙본부의 위원은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외교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환경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국무조정실 차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경찰청장, 소방청장, 기상청장, 해양경찰청장,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련 기관·단체의 장이 된다. [개정 2011.7.25, 2013.3.23 제11715호(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5.1.20,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중앙본부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중앙본부의 위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과 제2항에 따른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 및 기관·단체의 장이 된다. [신설 2021.6.8] [[시행일 2021.12.9]]
④ 중앙본부에 간사 1명을 두되,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중앙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1.7.25, 2021.6.8] [[시행일 2021.12.9]]
⑤ 중앙본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6.8] [[시행일 2021.12.9]]
[전문개정 201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