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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정책환경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정책을 보좌하는 담당관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 부처의 정책수립능력을 강화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영은 정책환경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정책을 보좌하는 담당관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 부처의 정책수립능력을 강화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국무위원이 장인 각 부처에 장관의 정책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는 담당관(이하 "장관정책보좌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장관정책보좌관은 2급 내지 4급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장관정책보좌관중 3급(복수직급에 한한다)·4급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장관정책보좌관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①국무위원이 장인 각 부처에 장관의 정책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는 담당관(이하 "장관정책보좌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장관정책보좌관은 2급 내지 4급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장관정책보좌관중 3급(복수직급에 한한다)·4급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장관정책보좌관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3조(직무)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해당 부처소관 업무중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검토
2. 해당 부처소관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3. 관계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해당 부처소관 업무중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검토
2. 해당 부처소관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3. 관계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제5조(정원)
장관정책보좌관의 정원에 관한 사항은 각 부처의 직제에서 정한다.
장관정책보좌관의 정원에 관한 사항은 각 부처의 직제에서 정한다.
부칙 [2003.4.7. 제1795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별정직공무원(비서관·비서를 제외한다)"을 "별정직공무원(비서관·비서 및 장관정책보좌관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②계약직공무원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단서중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전문계약직공무원 또는 장관정책보좌관"으로 한다.
③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호중 "별정직공무원(비서관 및 비서를 제외한다)·계약직공무원(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을 "별정직공무원(비서관·비서 및 장관정책보좌관을 제외한다)·계약직공무원(시간제계약직공무원 및 장관정책보좌관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④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2호중 "별정직공무원(비서관 및 비서를 제외한다)·계약직공무원(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을 "별정직공무원(비서관·비서 및 장관정책보좌관을 제외한다)·계약직공무원(시간제계약직공무원 및 장관정책보좌관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별정직공무원(비서관·비서를 제외한다)"을 "별정직공무원(비서관·비서 및 장관정책보좌관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②계약직공무원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단서중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전문계약직공무원 또는 장관정책보좌관"으로 한다.
③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호중 "별정직공무원(비서관 및 비서를 제외한다)·계약직공무원(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을 "별정직공무원(비서관·비서 및 장관정책보좌관을 제외한다)·계약직공무원(시간제계약직공무원 및 장관정책보좌관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④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2호중 "별정직공무원(비서관 및 비서를 제외한다)·계약직공무원(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을 "별정직공무원(비서관·비서 및 장관정책보좌관을 제외한다)·계약직공무원(시간제계약직공무원 및 장관정책보좌관을 제외한다)"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