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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제18290호 일부개정 2021. 0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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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유족급여)
① 어선원등이 직무상 사망한 경우(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는 중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이하 "유족"이라 한다)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천30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유족급여로 지급한다.
② 중앙회는 어선원등이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는 중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천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유족급여로 지급한다. 다만, 그 어선원등이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7]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