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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제18290호 일부개정 2021. 0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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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은 어선원등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2항의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日數)에 승선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다.
[전문개정 2009.5.27]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