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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제8694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2007.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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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장해급여)
①장해급여는 어선원등이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는 경우에 당해 어선원등에게 지급한다.
②장해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등급 및 그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 승선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7.4.11 제8373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7.12.14 제8694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일 200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