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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583호 일부개정 2007. 1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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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국가예금의 계정구분)
①한국은행등은 그 주된 사무소에 국고금의 수급을 정리하는 당좌예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당좌예금계정외에 국가예금에 대한 계정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한국은행등으로 하여금 이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당좌예금계정을 설치한 경우에는 예금의 수급과 예금상호간의 이체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당좌예금계정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