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343호 일부개정 2003. 12.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2조(국고금과 국가예금의 취급)
①한국은행등은 그 주된 사무소 및 지·사무소와 다음 각호의 국고대리점으로 하여금 국고금출납 및 국가예금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1.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의 영업점중에서 한국은행등이 대리점으로 지정한 것
2. 다음 각목의 법인중에서 그 중앙회가 한국은행등과의 계약에 따라 대리점으로 지정한 것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 된 농업협동조합
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②정보통신부장관이 설치한 체신관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고금출납 및 국가예금에 관 한 사무를 취급할 수 있다.
③한국은행등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별로 통할점을 지정하고 그 관할에 있는 지 ·사무소 및 국고대리점(체신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국고금출납에 관한 사무를 통할하게 할 수 있다.
④한국은행등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국고대리점 및 통할점을 지정 또는 폐지한 때에 는 그 사실을 다음 회계연도 1월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국고대리점이 , 또는 이 규칙을 위반하거나 국고금의 수급에 필요한 정보통신시스템의 미비로 국고금출 납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등에 국고대리 점지정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⑥한국은행등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⑦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국고대리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의 영업 점 전체에 대하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⑧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체신관서에 대하여 제5항의규정에 준하여 국고금출납 에 관한 사무의 취급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