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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343호 일부개정 200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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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과오납금 반환결정의 통지)
①수입징 수관은 영 제17조제1항 및 제4 항의 규정에 따라 과오납부자에게 과오납금 반환결정을 통지하거나 수입금의 환급결정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과오납금반환결정통지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수입금환급결정통지서 에 따른다.
제1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