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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583호 일부개정 2007. 1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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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수입금납입명세서의 제출)
수입금출납공무원은 영 제9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자금출납부에 따라서 매월 수입금납입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3일까지 이를 수입징수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