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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583호 일부개정 2007. 1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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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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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월계대사)
①한국은행등은 매월 월계대사표를 작성한 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음 달 3일까지 수입징수관·지출관·출납공무원(이하 이 절에서 “수입징수관등”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수입징수관등은 한국은행등이 송부한 월계대사표를 다음 달 5일까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확인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6]
②한국은행등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월계대사표를 송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월계대사표 3부를 다음 달 3일까지 수입징수관등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하며, 수입징수관등은 이를 조사하여 확인한 후 그중 2부를 5일까지 한국은행등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6]
[전문개정 2005.6.30] [[시행일 200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