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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3425호 일부개정 201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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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
법 제63조제7항제2호에 따른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소유하는 토지로 한다. [개정 2006.3.24, 2008.4.17, 2011.12.28]
1. 해당 토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읍·면(도농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
3. 삭제 [2006.3.24]
②제1항 각호의 1의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였으나 당해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자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로 본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4.17, 2009.11.10]
1.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2.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고 있음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하는 자가 소유하는 토지
3.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서 사실상 영업하고 있음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하는 사람이 해당 영업을 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