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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
① 법 제63조제7항제2호에 따른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소유하는 토지로 한다. [개정 2006.3.24, 2008.4.17, 2011.12.28]
1. 해당 토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읍·면(도농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
3. 삭제 [2006.3.24]
②제1항 각호의 1의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였으나 당해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자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로 본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4.17, 2009.11.10]
1.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2.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고 있음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하는 자가 소유하는 토지
3.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서 사실상 영업하고 있음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하는 사람이 해당 영업을 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토지
① 법 제63조제7항제2호에 따른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소유하는 토지로 한다. [개정 2006.3.24, 2008.4.17, 2011.12.28]
1. 해당 토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읍·면(도농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
3. 삭제 [2006.3.24]
②제1항 각호의 1의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였으나 당해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자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로 본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4.17, 2009.11.10]
1.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2.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고 있음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하는 자가 소유하는 토지
3.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서 사실상 영업하고 있음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하는 사람이 해당 영업을 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토지
부칙 [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토지수용법시행령 및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선정요청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하거나 통지하는 공익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 (보상·이주대책업무의 위탁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제4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보상 또는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종전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토지수용법령 및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령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6조 (무허가건축물 등의 소유자에 대한 경과조치) 1989년 1월 24일 현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제40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한다.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호중 "토지수용법 제3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제14조제11호 및 제16조제1호중 "토지수용법 제3조제1호 및 동조제2호"를 각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제1호 및 동조제2호"로 한다.
②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토지수용법 제30조제8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52조제9항"으로 한다.
제46조제1호중 "토지수용법 제35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51조제1항"으로 한다.
제46조제4호중 "토지수용법 제15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1조"로 한다.
③고속철도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별표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사업등의 위탁수수료의 요율기준"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로 한다.
④공공철도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사업등의 위탁수수료의 요율의 기준"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로 한다.
⑤광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5호중 "토지수용법 제5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9조제2항"으로 한다.
⑥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중 "토지수용법 제3조"를 각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제3조제1항제5호중 "토지수용법 제5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9조제2항"으로 한다.
⑦국유재산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공공사업"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익사업"으로 한다.
제34조제3항제1호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37조제8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의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수용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의 기업자"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사업시행자 또는 기업자"를 "사업시행자"로 한다.
제37조의2의 제목중 "공공사업등"을 "공익사업"으로 하고, 동조본문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 또는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사업시행자 또는 기업자"를 "사업시행자"로 한다.
⑧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45조제2항, 제46조 내지 제51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4조, 제67조제1항, 제70조제1항·제4항, 제71조제1항, 제72조, 제73조, 제74조제1항 내지 제3항, 제75조제1항·제5항, 제77조, 제79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4항"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5조 및 제47조"로 한다.
⑨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1호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6조의2"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1조"로 한다.
⑩도시개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7호중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로 한다.
제46조제4항제3호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또는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⑪도시철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로 한다.
⑫민방위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7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⑬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보상청구권의소멸시효가만료된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보상청구권의소멸시효가만료된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을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항중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보상청구권의소멸시효가만료된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을 각각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⑭부동산투자회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5호중 "토지수용법 제45조제5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3조제2항"으로 하고, 동항제6호를 삭제한다.
⑮부산교통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중 "토지수용법 제3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사립학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제2호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또는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7호중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로 한다.
산림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1호다목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66조제2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3조 및 제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1조, 제63조, 제64조, 제67조, 제70조제1항·제3항·제5항, 제71조, 제74조제1항·제4항, 제75조 내지 제77조, 제78조제5항 내지 제7항 및 제82조"로 한다.
수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중 "토지수용법 제35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51조"로 한다.
신항만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별표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사업등의 위탁수수료의 요율기준"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로 한다.
외국인토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유통단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7호 및 제20조제2항제8호중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을 각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로 한다.
자연공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중 "토지수용법 제71조제4항 내지 제7항 및 제72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1조제3항 내지 제6항 및 제92조"로 한다.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2호중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로 한다.
제21조제1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제4항 및 제5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제2항·제3항"으로 한다.
제23조제3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접경지역지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3조 및 제4조, 동법시행령 제2조의10"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1조, 제63조, 제64조, 제67조, 제68조, 제70조제1항 내지 제3항·제5항, 제71조, 제74조제1항·제4항, 제75조 내지 제77조, 제78조제5항 내지 제7항 및 제82조"로 한다.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중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3호중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로 한다.
철도보호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의10제1항 내지 제3항·제7항 및 제8항 본문"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8조, 제70조제2항·제5항, 제71조, 제75조 내지 제77조 및 제78조제5항 내지 제7항"으로 한다.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5항제4호·제5호 및 제5호의2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또는 토지수용법"을 각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3조의2제5항제4호중 "토지수용법 제2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로 한다.
제18조제2항제2호중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비"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이사비"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으로 한다.
하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2호중 "토지수용법에 의한 토지보상채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공공용지보상채권"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채권"으로 한다.
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제7호 및 제14조의5제1항제7호중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을 각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으로 한다.
제14조의7제2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사업등의 위탁수수료의 요율의 기준"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로 한다.
한국수자원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6호중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제31조의2제1항중 "토지수용법 제77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9조"로 한다.
한국토지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호 및 제39조제8호중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를 각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항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7호중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로 한다.
행정절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화물유통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4제3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6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로 한다.
환경관리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2항제7호중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토지수용법시행령·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하는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토지수용법시행령 및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선정요청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하거나 통지하는 공익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 (보상·이주대책업무의 위탁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제4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보상 또는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종전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토지수용법령 및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령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6조 (무허가건축물 등의 소유자에 대한 경과조치) 1989년 1월 24일 현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제40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한다.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호중 "토지수용법 제3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제14조제11호 및 제16조제1호중 "토지수용법 제3조제1호 및 동조제2호"를 각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제1호 및 동조제2호"로 한다.
②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토지수용법 제30조제8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52조제9항"으로 한다.
제46조제1호중 "토지수용법 제35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51조제1항"으로 한다.
제46조제4호중 "토지수용법 제15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1조"로 한다.
③고속철도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별표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사업등의 위탁수수료의 요율기준"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로 한다.
④공공철도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사업등의 위탁수수료의 요율의 기준"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로 한다.
⑤광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5호중 "토지수용법 제5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9조제2항"으로 한다.
⑥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중 "토지수용법 제3조"를 각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제3조제1항제5호중 "토지수용법 제5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9조제2항"으로 한다.
⑦국유재산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공공사업"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익사업"으로 한다.
제34조제3항제1호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37조제8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의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수용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의 기업자"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사업시행자 또는 기업자"를 "사업시행자"로 한다.
제37조의2의 제목중 "공공사업등"을 "공익사업"으로 하고, 동조본문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 또는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사업시행자 또는 기업자"를 "사업시행자"로 한다.
⑧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45조제2항, 제46조 내지 제51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4조, 제67조제1항, 제70조제1항·제4항, 제71조제1항, 제72조, 제73조, 제74조제1항 내지 제3항, 제75조제1항·제5항, 제77조, 제79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4항"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5조 및 제47조"로 한다.
⑨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1호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6조의2"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1조"로 한다.
⑩도시개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7호중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로 한다.
제46조제4항제3호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또는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⑪도시철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로 한다.
⑫민방위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7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⑬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보상청구권의소멸시효가만료된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보상청구권의소멸시효가만료된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을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항중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보상청구권의소멸시효가만료된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을 각각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⑭부동산투자회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5호중 "토지수용법 제45조제5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3조제2항"으로 하고, 동항제6호를 삭제한다.
⑮부산교통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중 "토지수용법 제3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사립학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제2호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또는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7호중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로 한다.
산림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1호다목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66조제2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3조 및 제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1조, 제63조, 제64조, 제67조, 제70조제1항·제3항·제5항, 제71조, 제74조제1항·제4항, 제75조 내지 제77조, 제78조제5항 내지 제7항 및 제82조"로 한다.
수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중 "토지수용법 제35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51조"로 한다.
신항만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별표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사업등의 위탁수수료의 요율기준"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로 한다.
외국인토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유통단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7호 및 제20조제2항제8호중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을 각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로 한다.
자연공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중 "토지수용법 제71조제4항 내지 제7항 및 제72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1조제3항 내지 제6항 및 제92조"로 한다.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2호중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로 한다.
제21조제1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제4항 및 제5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제2항·제3항"으로 한다.
제23조제3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접경지역지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3조 및 제4조, 동법시행령 제2조의10"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1조, 제63조, 제64조, 제67조, 제68조, 제70조제1항 내지 제3항·제5항, 제71조, 제74조제1항·제4항, 제75조 내지 제77조, 제78조제5항 내지 제7항 및 제82조"로 한다.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중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3호중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로 한다.
철도보호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의10제1항 내지 제3항·제7항 및 제8항 본문"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8조, 제70조제2항·제5항, 제71조, 제75조 내지 제77조 및 제78조제5항 내지 제7항"으로 한다.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5항제4호·제5호 및 제5호의2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또는 토지수용법"을 각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3조의2제5항제4호중 "토지수용법 제2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로 한다.
제18조제2항제2호중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비"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이사비"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으로 한다.
하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2호중 "토지수용법에 의한 토지보상채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공공용지보상채권"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채권"으로 한다.
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제7호 및 제14조의5제1항제7호중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을 각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으로 한다.
제14조의7제2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사업등의 위탁수수료의 요율의 기준"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로 한다.
한국수자원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6호중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제31조의2제1항중 "토지수용법 제77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9조"로 한다.
한국토지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호 및 제39조제8호중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를 각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항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7호중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로 한다.
행정절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화물유통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4제3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6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로 한다.
환경관리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2항제7호중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토지수용법시행령·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3.11.29. 대통령령 제18146호(주택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 단서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⑧내지 <54>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 단서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⑧내지 <54>생략
부칙 [2003.11.29. 대통령령 제18147호(항만공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항만공사법에 의한 항만공사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항만공사법에 의한 항만공사
부칙 [2003.12.30. 대통령령 제18207호(한국철도시설공단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⑥내지 <19>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⑥내지 <19>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4.11.3. 대통령령 제18580호(한국철도공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공익사업을윈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
⑥ 내지 <28>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공익사업을윈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
⑥ 내지 <28> 생략
부칙 [2005.12.28 제19206호(부산교통공단법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3호를 삭제한다.
⑤ 내지 ⑫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3호를 삭제한다.
⑤ 내지 ⑫ 생략
부칙 [2006.3.24 제19409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채권보상의 기준이 되는 보상금액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3호·제27조 및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15조(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거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채권보상의 기준이 되는 보상금액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3호·제27조 및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15조(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거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4.28 제19463호(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⑪ 내지 <41>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⑪ 내지 <41>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7.12.31 제20506호(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7조제6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3항제2호, 제34조제4항, 제35조제1항, 제36조, 제40조제2항 본문,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1항 및 제51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11조제1항·제2항·제6항, 제37조제1항 및 제51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 및 제24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및 제34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8> 부터 <138>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7조제6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3항제2호, 제34조제4항, 제35조제1항, 제36조, 제40조제2항 본문,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1항 및 제51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11조제1항·제2항·제6항, 제37조제1항 및 제51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 및 제24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및 제34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8>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 [2008.4.17 제2077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 및 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 및 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4.21 제21445호(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사업
제41조의3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사업
⑤ 부터 <2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사업
제41조의3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사업
⑤ 부터 <2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09.6.26 제21565호(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제4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⑤ 부터 <48>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제4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⑤ 부터 <48>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09.7.27 제21641호(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6호 중 “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를 “「국유재산법」에 따라”로 한다.
⑨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6호 중 “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를 “「국유재산법」에 따라”로 한다.
⑨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 칙[2009.9.21 제21744호(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제27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제4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⑫ 부터 <54>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제27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제4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⑫ 부터 <54>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09.11.10 제2181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6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17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거나 법 제28조에 따라 수용재결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6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17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거나 법 제28조에 따라 수용재결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12.14 제21881호(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지적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부터 <36>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지적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부터 <36>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12.24 제21904호(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⑤ 부터 <30>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⑤ 부터 <30>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1.8.11 제23073호(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2호를 삭제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2호를 삭제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부 칙[2011.12.28 제2342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주대책대상자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보상계획을 공고하거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공익사업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주대책대상자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보상계획을 공고하거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공익사업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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