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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관리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8171호 일부개정 200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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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수입징수실적 등의 보고)
①수입징수관·재무 관 및 지출관(이하 이 조에서 "수입징수관등"이라 한다)은 각각 매월의 수입징수보고서·지출원인 행위액보고서 및 지출액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그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다음달 7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수입징수관등은 출납정리기한중에 출납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92조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납정 리기한일자로 장부를 마감하고 수정된 최종보고서를 1월 25일까지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중앙관서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1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출납공무원은 자금출납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3일까지 수입징수관 및 지출관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④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보고서의 제출기한을 당해 중앙관서의 장의 요청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서의 서식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⑥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서의 내용 및 작성지침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