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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관리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8171호 일부개정 200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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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경비지급사무의 위탁)
중앙관서의 장은 경비의 효율적인 지급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등 또는 금융기관 등에 위탁하여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3.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