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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관리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8171호 일부개정 200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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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관서운영경비의 범위)
법 제24조제6항 의 규정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서운영비·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경비
2. 외국에 있는 채권자가 외국에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경비(재외공관 및 외국에 설치된 국가기관에 지급하는 경비를 포함한다)
3. 여 비
4. 비정규직 보수
5. 그 밖에 제28조 내지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 차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