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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관리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8171호 일부개정 200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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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납입의 고지에 관한 정보제공)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납입의 고지에 관한 정보중 다음 각호의 정보를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재정경제 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수입과목
2. 납부할 금액
3. 납부기한
4. 납세의무자등의 명칭(성명) 및 실명확인번호(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 에 따른 고유번호를 말한다)
5. 납입고지서번호
6. 수입징수관 계좌번호
7.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