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1조(금융회사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6.30 제27299호(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5조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2. 체신관서
3.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4.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5.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6.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② 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제1항에 따른 기관, 한국은행, 「국세기본법」 제46조의2에 따른 국세납부대행기관 및 국세 외 국고금납부대행기관(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12.27 ]
①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6.30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5조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2. 체신관서
3.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4.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5.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6.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② 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제1항에 따른 기관, 한국은행, 「국세기본법」 제46조의2에 따른 국세납부대행기관 및 국세 외 국고금납부대행기관(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12.27
부칙 [2002.12.30 제1782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은 2004 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재정증권법시행령
2. 수입대체경비사무처리규정
3. 회계보고등에관한예산회계법시행특례규정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기업예산회계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조체불명령관 및 조체불출납공무원은 각각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선 사용자금출납명령관 및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예산회계법 제105조 및 동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일상 경비출납공무원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으로 본다.
③종전의 예산회계법 제113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 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으로 임명된 자는 제105조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대리 및 분임회계관계공무 원으로 본다.
제4조(국고금의 인출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에 예치된 국고 금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국고금관리의 목적으로 당해 국고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예 산회계법령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②이 영 시행후 처음으로 행하는 총세입부 및 총세출부의 마감일자에 대하여는 제94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음 각호의 기금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지출 및 자금관리업무를 종전의 예산회계관 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행할 수 있다.
1. 임금채권보장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임금채권보장기금
2. 고용보험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른 고용보험기금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4. 보훈기금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보훈기금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예산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내지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5조제2항중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월별자금변경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정을 한 후 예산 배정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월별자금변경계획과 함께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를 "국고금관리법시행 령 제4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월별자금계획변경통지에 따라 필요한 조정을 한 후 예산배정변경계 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으 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하고,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 및 제4항(종전의 제3항)중 "법 제41조제1항 단서"를 각각 "법 제 41조"로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초과하여 수입대체경비를 지출하고 자 하는 때에는 국고금관리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관별로 예산초과집행한도액을 통지 하여야 한다.
제23조제5항중 "법 제108조제1항"을 "법 제108조"로 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4장(제25조 내지 제34조)을 삭제한다.
제5장의 제목 "지출"을 "수입 및 지출"로 한다.
제5장제1절(제36조 내지 제38조)을 삭제한다.
제5장중 "제2절 지출원인행위"를 삭제한다
제39조를 삭제한다.
제40조제1항중 "법 제59조"를 "국고금관리법 제21조"로 한다.
제41조를 삭제한다.
제5장제3절(제43조 내지 제45조), 제5장제3절의2(제46조 내지 제46조의 12), 제5장제4절(제47조 내지 제50조), 제5장제5절(제51조 내지 제59조) 및 제5장제6절(제60조 내지 제62조)을 각각 삭제 한다.
제7장의 제목 "국고금과 유가증권"을 "유가증권"으로 한다.
제7장의 제목 다음의 "제1절 국고금"을 삭제한다.
제131조 및 제13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37조를 삭제한다.
제1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9조(출납공무원의 직무) 출납공무원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고 금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금을 출납·보관하여야 한다.
제140조를 삭제한다.
제8장제2절(제141조 내지 제145조)을 삭제한다.
제146조를 삭제한다.
제147조의 제목 "(세입·세출부의 비치)"를 "(장부의 비치)"로 하고, 동조제1호 및 제2호를 각 각 삭제한다.
제148조·제149조 및 제149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150조제1호·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51조의 제목중 "체신관서등"을 "금융기관"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153조 내지 제15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63조를 삭제한다.
제164조중 "수입지출 기타 국가의 회계에 관하여"를 "국가의 회계에 관하여"로 한다.
②기업예산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6장(제19조 내지 제29조)를 삭제한다.
③국가채권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세입징수관"을 "수입징수관"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26조" 를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9조"로 한다.
④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3항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56조제1항"을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40조"로 한다.
⑤교도작업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일상경비출납공무원"을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 한다.
⑥국민복지연금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를 삭제한다.
⑦원자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19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 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⑧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중 "예산회계법시행령에 의한 세입징수관사무처리절차"를 "국고금관리법시행령에 의 한 수입징수관사무처리절차"로 한다.
⑨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8조(기금의 회계기관의 직무) 기금수입징수관은 기금의 수입징수에 관한 사무를, 기금재무관 은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기금지출관은 기금의 지출에 관한 사무를, 기금출납공무원은 국고금·보관금 및 유가증권의 보관·출납에 관한 사무를 각각 수행한다.
⑩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기금의 회계기관의 직무) 기금수입징수관은 기금의 수입징수에 관한 사무를, 기금재무관 은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기금지출관은 기금의 지출에 관한 사무를, 기금출납공무원은 국고금·보관금 및 유가증권의 보관·출납에 관한 사무를 각각 수행한다.
⑪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 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기관의 임원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을, 그 직 원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 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 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⑫전기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 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기관의 임원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을, 그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 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지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⑬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기금의 회계기관의 직무) 기금수입징수관은 기금의 수입징수에 관한 사무를, 기금재무관 은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기금지출관은 기금의 지출에 관한 사무를, 기금출납공무원은 국고금·보관금·물품 및 유가증권의 보관·출납에 관한 사무를 각각 수행한다.
⑭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내지 제31조를 각각 삭제한다.
⑮축산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①농림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②농림부장관은 제15조제1항각호의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임원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 및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직원중에서 기금 지출직원 및 기금출납직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 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16)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8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수입징수관 또는 기금수입담당이사"로 한다.
(17)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지출원인행위와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의 수입과 지출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공무원"을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 출관·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지출관"으로 하며, 동조 제2항·제3항·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재무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기금출납공무원"을 " 기금지출관"으로 한다.
제20조의2제2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수입징수관"으로 한다.
(18)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 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19)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이하 "출납명령관"이라 한다)"을 "기금수입징수관"으로 한다.
제23조중 "출납명령관"을 "기금수입징수관"으로 한다.
제24조중 "출납명령관"을 "기금재무관"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중 "기금출납공무원(이하 "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을 "기금지출관"으로 한다.
제26조중 "출납명령관"을 "기금재무관"으로, "출납공무원"을 "기금지출관"으로 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20)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중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한다.
(21)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기금의 회계기관)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 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11조중 "예산회계관계법령"을 "국고금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으로 한다.
(22)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기금의 회계기관)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 야 한다.
(23)문화산업진흥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기금의 회계기관) 문화관광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 야 한다.
(24)청소년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1조(기금의 회계기관) ①문화관광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 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 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기관의 이사중에서 기금수입담당이사와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를, 그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이사 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25)양곡증권정리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내지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26)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 및 제6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1조제1항 및 제2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각각 "기금수입징수관"으로 한다.
제62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재무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지출관"으로 하 고, 동조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제3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재무관"으로 한다.
제63조제1항 및 제3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각각 "기금재무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기금출 납공무원"을 "기금지출관"으로 한다.
제64조중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지출관"으로 한다.
제6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5조(기금운용상황의 보고) 노동부장관은 기금운영관리에 관한 보고사항을 정할 수 있다.
(27)군인복지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각각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 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3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각각 "기금재무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기금출 납공무원"을 "기금지출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재무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지출관"으로 하 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4조 내지 제16조를 각각 삭제한다.
(28)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0조제3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수입징수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재무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지출관"으로 하 고, 동조제2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재무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재무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지출관"으로 하 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중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지출관"으로 한다.
제31조 내지 제34조, 제36조 및 제3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예산회계법시행령·재정증권법 시행령·수입대체경비사무처리규정 및 회계보고등에관한예산회계법시행특례규정 및 그 규정을 인 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은 2004 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재정증권법시행령
2. 수입대체경비사무처리규정
3. 회계보고등에관한예산회계법시행특례규정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기업예산회계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조체불명령관 및 조체불출납공무원은 각각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선 사용자금출납명령관 및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예산회계법 제105조 및 동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일상 경비출납공무원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으로 본다.
③종전의 예산회계법 제113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 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으로 임명된 자는 제105조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대리 및 분임회계관계공무 원으로 본다.
제4조(국고금의 인출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에 예치된 국고 금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국고금관리의 목적으로 당해 국고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예 산회계법령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②이 영 시행후 처음으로 행하는 총세입부 및 총세출부의 마감일자에 대하여는 제94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음 각호의 기금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지출 및 자금관리업무를 종전의 예산회계관 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행할 수 있다.
1. 임금채권보장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임금채권보장기금
2. 고용보험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른 고용보험기금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4. 보훈기금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보훈기금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예산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내지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5조제2항중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월별자금변경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정을 한 후 예산 배정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월별자금변경계획과 함께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를 "국고금관리법시행 령 제4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월별자금계획변경통지에 따라 필요한 조정을 한 후 예산배정변경계 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으 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하고,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 및 제4항(종전의 제3항)중 "법 제41조제1항 단서"를 각각 "법 제 41조"로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초과하여 수입대체경비를 지출하고 자 하는 때에는 국고금관리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관별로 예산초과집행한도액을 통지 하여야 한다.
제23조제5항중 "법 제108조제1항"을 "법 제108조"로 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4장(제25조 내지 제34조)을 삭제한다.
제5장의 제목 "지출"을 "수입 및 지출"로 한다.
제5장제1절(제36조 내지 제38조)을 삭제한다.
제5장중 "제2절 지출원인행위"를 삭제한다
제39조를 삭제한다.
제40조제1항중 "법 제59조"를 "국고금관리법 제21조"로 한다.
제41조를 삭제한다.
제5장제3절(제43조 내지 제45조), 제5장제3절의2(제46조 내지 제46조의 12), 제5장제4절(제47조 내지 제50조), 제5장제5절(제51조 내지 제59조) 및 제5장제6절(제60조 내지 제62조)을 각각 삭제 한다.
제7장의 제목 "국고금과 유가증권"을 "유가증권"으로 한다.
제7장의 제목 다음의 "제1절 국고금"을 삭제한다.
제131조 및 제13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37조를 삭제한다.
제1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9조(출납공무원의 직무) 출납공무원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고 금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금을 출납·보관하여야 한다.
제140조를 삭제한다.
제8장제2절(제141조 내지 제145조)을 삭제한다.
제146조를 삭제한다.
제147조의 제목 "(세입·세출부의 비치)"를 "(장부의 비치)"로 하고, 동조제1호 및 제2호를 각 각 삭제한다.
제148조·제149조 및 제149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150조제1호·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51조의 제목중 "체신관서등"을 "금융기관"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153조 내지 제15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63조를 삭제한다.
제164조중 "수입지출 기타 국가의 회계에 관하여"를 "국가의 회계에 관하여"로 한다.
②기업예산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6장(제19조 내지 제29조)를 삭제한다.
③국가채권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세입징수관"을 "수입징수관"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26조" 를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9조"로 한다.
④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3항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56조제1항"을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40조"로 한다.
⑤교도작업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일상경비출납공무원"을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 한다.
⑥국민복지연금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를 삭제한다.
⑦원자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19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 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⑧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중 "예산회계법시행령에 의한 세입징수관사무처리절차"를 "국고금관리법시행령에 의 한 수입징수관사무처리절차"로 한다.
⑨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8조(기금의 회계기관의 직무) 기금수입징수관은 기금의 수입징수에 관한 사무를, 기금재무관 은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기금지출관은 기금의 지출에 관한 사무를, 기금출납공무원은 국고금·보관금 및 유가증권의 보관·출납에 관한 사무를 각각 수행한다.
⑩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기금의 회계기관의 직무) 기금수입징수관은 기금의 수입징수에 관한 사무를, 기금재무관 은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기금지출관은 기금의 지출에 관한 사무를, 기금출납공무원은 국고금·보관금 및 유가증권의 보관·출납에 관한 사무를 각각 수행한다.
⑪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 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기관의 임원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을, 그 직 원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 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 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⑫전기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 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기관의 임원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을, 그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 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지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⑬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기금의 회계기관의 직무) 기금수입징수관은 기금의 수입징수에 관한 사무를, 기금재무관 은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기금지출관은 기금의 지출에 관한 사무를, 기금출납공무원은 국고금·보관금·물품 및 유가증권의 보관·출납에 관한 사무를 각각 수행한다.
⑭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내지 제31조를 각각 삭제한다.
⑮축산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①농림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②농림부장관은 제15조제1항각호의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임원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 및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직원중에서 기금 지출직원 및 기금출납직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 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16)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8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수입징수관 또는 기금수입담당이사"로 한다.
(17)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지출원인행위와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의 수입과 지출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공무원"을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 출관·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지출관"으로 하며, 동조 제2항·제3항·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재무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기금출납공무원"을 " 기금지출관"으로 한다.
제20조의2제2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수입징수관"으로 한다.
(18)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 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19)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이하 "출납명령관"이라 한다)"을 "기금수입징수관"으로 한다.
제23조중 "출납명령관"을 "기금수입징수관"으로 한다.
제24조중 "출납명령관"을 "기금재무관"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중 "기금출납공무원(이하 "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을 "기금지출관"으로 한다.
제26조중 "출납명령관"을 "기금재무관"으로, "출납공무원"을 "기금지출관"으로 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20)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중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한다.
(21)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기금의 회계기관)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 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11조중 "예산회계관계법령"을 "국고금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으로 한다.
(22)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기금의 회계기관)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 야 한다.
(23)문화산업진흥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기금의 회계기관) 문화관광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 야 한다.
(24)청소년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1조(기금의 회계기관) ①문화관광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 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 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기관의 이사중에서 기금수입담당이사와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를, 그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이사 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25)양곡증권정리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내지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26)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 및 제6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1조제1항 및 제2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각각 "기금수입징수관"으로 한다.
제62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재무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지출관"으로 하 고, 동조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제3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재무관"으로 한다.
제63조제1항 및 제3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각각 "기금재무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기금출 납공무원"을 "기금지출관"으로 한다.
제64조중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지출관"으로 한다.
제6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5조(기금운용상황의 보고) 노동부장관은 기금운영관리에 관한 보고사항을 정할 수 있다.
(27)군인복지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각각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 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3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각각 "기금재무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기금출 납공무원"을 "기금지출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재무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지출관"으로 하 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4조 내지 제16조를 각각 삭제한다.
(28)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0조제3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수입징수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재무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지출관"으로 하 고, 동조제2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재무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재무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지출관"으로 하 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중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지출관"으로 한다.
제31조 내지 제34조, 제36조 및 제3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예산회계법시행령·재정증권법 시행령·수입대체경비사무처리규정 및 회계보고등에관한예산회계법시행특례규정 및 그 규정을 인 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3.12.30 제18171호]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 다.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 다.
부칙 [2005.6.30 제1888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국고금단수계산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통합계정 설치에 따른 경과조치) ①2005회계연도 6월 30일까지 통합계정소속 회계 또는 계정이 처리한 세입과 세출은 그 총액을 통합계정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②2005회게연도 6월 30일까지 통합계정소속 회계 또는 계정이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 자금은 통합계정이 처리한 것으로 간주하여 2005년 7월 1일 통합계정으로 이관하고, 통합계정소속 회계 또는 계정 간에 세입세출예산외로 전용 또는 차입되었으나 반환 또는 상환되지 아니한 자금은 2005년 7월 1일 반환 또는 상환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예산회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국고금단수계산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통합계정 설치에 따른 경과조치) ①2005회계연도 6월 30일까지 통합계정소속 회계 또는 계정이 처리한 세입과 세출은 그 총액을 통합계정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②2005회게연도 6월 30일까지 통합계정소속 회계 또는 계정이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 자금은 통합계정이 처리한 것으로 간주하여 2005년 7월 1일 통합계정으로 이관하고, 통합계정소속 회계 또는 계정 간에 세입세출예산외로 전용 또는 차입되었으나 반환 또는 상환되지 아니한 자금은 2005년 7월 1일 반환 또는 상환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예산회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부칙 [2006.12.29 제19806호(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중 “「예산회계법」 제35조”를 “「국가재정법」 제43조”로 한다.
제25조제1항중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40조”를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7조”로 하 고, 동조제2항중 “「예산회계법」 제41조”를 “「국가재정법」 제53조제1항”으로, “「예산 회계법 시행령」 제22조”를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4조”로 한다.
제49조제7항중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4조제 3항”으로 한다.
제99조제1항중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조”를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7조”로 한다 .
제101조중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를 “「국가재정법」 제70조”로 한다.
⑩ 내지 <42>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중 “「예산회계법」 제35조”를 “「국가재정법」 제43조”로 한다.
제25조제1항중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40조”를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7조”로 하 고, 동조제2항중 “「예산회계법」 제41조”를 “「국가재정법」 제53조제1항”으로, “「예산 회계법 시행령」 제22조”를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4조”로 한다.
제49조제7항중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4조제 3항”으로 한다.
제99조제1항중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조”를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7조”로 한다 .
제101조중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를 “「국가재정법」 제70조”로 한다.
⑩ 내지 <42>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7.10.16 제20326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20720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제2항·제5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제26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0조제1항·제2항, 제38조제2항,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1항·제3항·제4항·제5항, 제4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제1항, 제5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2조제2항, 제53조제2항제3호, 제54조, 제55조제1항·제2항, 제56조, 제57조제1항, 제62조제1항, 제71조제1항,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제3호, 제73조, 제74조, 제76조제1항·제3항, 제77조, 제8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3조, 제84조, 제85조제1항·제2항, 제86조제3항, 제87조제1항, 제89조제2항, 제91조제1항 단서, 제94조제1항·제3항, 제97조제1항·제2항·제4항·제6항, 제98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99조제1항·제2항, 제100조제1항, 제101조, 제102조제1항·제3항, 제103조제1항·제2항, 제106조, 제107조제2항, 제108조제2항, 제109조제2항, 제110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본문, 제10조제2항·제4항제4호, 제10조제7항, 제12조제7호,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본문, 제28조제4항, 제29조제2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호·제5호, 제32조제5항·제7항, 제34조제4항, 제35조, 제36조제1항제1호, 제41조제5호, 제46조, 제86조제1항·제2항, 제87조제1항, 제88조, 제95조제2항, 제96조, 제97조제5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48조제5항 중 "중앙관서의 장·기획예산처장관"을 "중앙관서의 장 "으로 한다.
<16> 부터 <68>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제2항·제5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제26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0조제1항·제2항, 제38조제2항,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1항·제3항·제4항·제5항, 제4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제1항, 제5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2조제2항, 제53조제2항제3호, 제54조, 제55조제1항·제2항, 제56조, 제57조제1항, 제62조제1항, 제71조제1항,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제3호, 제73조, 제74조, 제76조제1항·제3항, 제77조, 제8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3조, 제84조, 제85조제1항·제2항, 제86조제3항, 제87조제1항, 제89조제2항, 제91조제1항 단서, 제94조제1항·제3항, 제97조제1항·제2항·제4항·제6항, 제98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99조제1항·제2항, 제100조제1항, 제101조, 제102조제1항·제3항, 제103조제1항·제2항, 제106조, 제107조제2항, 제108조제2항, 제109조제2항, 제110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본문, 제10조제2항·제4항제4호, 제10조제7항, 제12조제7호,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본문, 제28조제4항, 제29조제2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호·제5호, 제32조제5항·제7항, 제34조제4항, 제35조, 제36조제1항제1호, 제41조제5호, 제46조, 제86조제1항·제2항, 제87조제1항, 제88조, 제95조제2항, 제96조, 제97조제5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48조제5항 중 "중앙관서의 장·기획예산처장관"을 "중앙관서의 장 "으로 한다.
<16> 부터 <68> 까지 생략
부칙 [2008.7.29 제2094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증권금융회사 및 종합금융회사
제71조제2항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9항의 규정에 따른 증권회사 및 동법 제145조의 규정에 따른 증권금융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증권금융회사”로 한다.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각각 “한국거래소”로 한다.
제74조 중 “상장유가증권”을 “상장증권”으로 한다.
<21>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증권금융회사 및 종합금융회사
제71조제2항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9항의 규정에 따른 증권회사 및 동법 제145조의 규정에 따른 증권금융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증권금융회사”로 한다.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각각 “한국거래소”로 한다.
제74조 중 “상장유가증권”을 “상장증권”으로 한다.
<21>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 [2008.9.26 제21043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31 제21201호(정부기업예산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기업예산회계법」”을 “「정부기업예산법」”으로 한다.
제3조제7호 중 “「기업예산회계법」 제20조”를 “「정부기업예산법」 제13조”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기업예산회계법」”을 “「정부기업예산법」”으로 한다.
제3조제7호 중 “「기업예산회계법」 제20조”를 “「정부기업예산법」 제13조”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09.12.7 제21866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1 제21973호]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6.29 제22228호]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7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7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1.15 제22493호(은행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71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23>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71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23>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0.12.29 제22564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1호 중 “전염병예방”을 “감염병예방”으로 한다.
⑤부터 <29>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1호 중 “전염병예방”을 “감염병예방”으로 한다.
⑤부터 <29>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11.9.29 제23163호]
이 영은 2011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1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2.21 제23383호(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제2항을 삭제한다.
④부터 ⑬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제2항을 삭제한다.
④부터 ⑬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2.12.27 제24251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6.28 제24638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으로 한다.
⑧부터 <37>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으로 한다.
⑧부터 <37>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 칙[2013.8.27 제2469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거래소가 개설하는 유가증권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으로 한다.
⑦부터 <35>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거래소가 개설하는 유가증권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으로 한다.
⑦부터 <35>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 칙[2014.8.6 제25530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9.15 제26520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6.30 제27299호(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부 칙[2016.9.2 제27474호]
이 영은 2016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6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2.29 제28515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4.21 제30622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