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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515호 일부개정 2017.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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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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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금융회사 등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6.30 제27299호(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제5조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2. 체신관서
3.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4.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5.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6.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제1항에 따른 기관, 한국은행, 「국세기본법」 제46조의2에 따른 국세납부대행기관 및 국세 외 국고금납부대행기관(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