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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251호 일부개정 201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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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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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금융회사 등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제5조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2. 체신관서
3.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4.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5.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6.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제1항에 따른 기관, 한국은행, 「국세기본법」 제46조의2에 따른 국세납부대행기관 및 국세 외 국고금납부대행기관(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