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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043호 일부개정 2008. 0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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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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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금융기관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6.30, 2007.10.16, 2008.9.26]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금융기관
2. 체신관서
3. 「신용협동조합법」 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중앙회
4. 「새마을금고법」 에 의한 새마을금고연합회
5. 「상호저축은행법」 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 한국은행, 「국세기본법」 제46조의2에 따른 국세납부대행기관 및 국세 외 국고금납부대행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