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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94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8. 0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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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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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금융기관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3.12.30, 2005.6.30, 2007.10.16]
1. 「은행법」 제2조제2호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금융기관
2. 체신관서
3. 「신용협동조합법」 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중앙회
4. 「새마을금고법」 에 의한 새마을금고연합회
5. 「상호저축은행법」 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 및 한국은행을 말한다. [신설 2003.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