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8885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6. 30. ("국고금관리법시행령"에서 변경)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1조(금융기관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3.12.30, 2005.6.30] [[시행일 2005.7.1]]
1. 「은행법」 제2조제2호 동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을 제외한다)
2. 체신관서
3. 「신용협동조합법」 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중앙회
4. 「새마을금고법」 에 의한 새마을금고연합회
5.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 및 한국은행을 말한다. [신설 2003.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