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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관리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8171호 일부개정 200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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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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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납입고지서의 전자송달)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 기관 등"이라 함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중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전자송달대행기관(이하 "전자송달대행기관"이라 한 다)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전자송달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가 전자송달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전 자송달대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정하되, 지정을 받은 자가 또는 이 영을 위반하거나 재정경제부령이 정 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수입징수관은 납세의무자등이 법 제11조제 3항의 규정에 따라 납입고지서의 전자송달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매체 및 프 로그램(이하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납입고지서를 전자송달대행기관에 송부 하고 전자송달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등의 전자우편주소에 송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항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자등이 전자송달대행기관에 납입고지서의 전자송달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 항을 기재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써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명칭(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2.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및 사업장 소재지
3. 전자송달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
4.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
⑤전자송달대행기관이 전자송달업무를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단예정일 1월 전에 그 뜻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지하고, 일반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자송달 신청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⑥전자송달대행기관은 전자송달대행기관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전자송달업무를 중단하는 경우에 는 납입고지서를 전자송달받기 위하여 납세의무자등이 제공한 개인정보를 당해 기관의 정보처리장 치 등에서 삭제·폐기하여야 한다.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송달대행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은 중앙관서의 장이 각 전자송달대행기관의 송달건수별로 지급 하되, 그 비용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⑧국세에 대한 납입고지서의 전자송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