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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약칭 : 대통령직인수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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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대통령당선인을 보좌하여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대통령 임기 시작일 이후 3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전문개정 2012.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