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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19639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6.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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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수산자원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법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자원보호구역안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는 별표 26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