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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19639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6.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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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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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①용도지역·용도지구안에서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제71조 내지 제8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경관지구·미관지구 또는 고도지구안에서의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72조 내지 제7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시행령 제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높이·규모 등의 제한을 완화하여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5.9.8]
③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제87조 내지 제89조의 규정에 의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제90조 내지 제92조의 규정에 의하며,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별표 2 내지 별표 27, 제72조 내지 제77조 제79조 내지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적용한다.
⑤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자재야적장, 레미콘ㆍ아스콘생산시설 등 공사용 부대시설은 제4항 및 제55조ㆍ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공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사용후에 그 시설 등을 설치한 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설치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4.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