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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284호 일부개정 2018.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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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고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고도지구안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2.4.10, 2017.12.29] [[시행일 2018.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