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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483호(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4. 0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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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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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광역계획권에 속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9.8.5, 2012.4.10,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공청회의 개최목적
2. 공청회의 개최예정일시 및 장소
3.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광역도시계획의 개요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는 광역계획권 단위로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계획권을 수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청회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주재한다. [개정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9.8.5,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청회의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그 공청회를 개최하는 주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거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에 관한 조례(이하 "도시·군계획조례"라 한다)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9.8.5, 2012.4.10,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