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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483호(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4. 07. 1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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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범도시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시범도시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이하 "시범도시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시행일 2012.7.1: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1. 시범도시가 시·군 또는 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수립·시행
2. 그 밖의 경우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시행
②시범도시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7.7, 2012.4.10] [[시행일 2012.4.15]]
1. 시범도시사업의 목표·전략·특화발전계획 및 추진체제에 관한 사항
2. 시범도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도시·군계획 등 관련계획의 조정·정비에 관한 사항
3. 시범도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도시·군계획사업에 관한 사항
4. 시범도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의2. 주민참여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범도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범도시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설문조사·열람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2.4.10] [[시행일 2012.7.1: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④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범도시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지정된 시범도시의 경우에는 지정을 요청한 기관을 말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2.4.10,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⑤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범도시사업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주요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그 사본 1부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2.4.10,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⑥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시범도시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