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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3718호 일부개정 2012. 0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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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시범도시의 공모)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시범도시를 지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도시를 공모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모에 응모할 수 있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개정 2012.4.10] [[시행일 2012.7.1: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시범도시의 공모 및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