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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3. 03. 2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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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
① 시·도도시계획위원회는 법 제11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시행일 2012.4.15]]
1. 해당 시·도의 도시·군계획조례의 제정·개정과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2. 제55조제3항제3호의2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심의
②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는 법 제113조제2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시행일 2012.4.15]]
1. 해당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관련한 도시·군계획조례의 제정·개정과 관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2. 제55조제3항제3호의2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심의(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에 한정한다)
3.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시장 또는 군수(특별시장·광역시장의 개발행위허가 권한이 법 제139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그 군수 또는 구청장을 포함한다)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4. 제128조제1항에 따른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전문개정 201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