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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19639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6.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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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
법 제11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도시계획위원회는 당해 시·도의 도시계획조례의 제정·개정과 관련하여 시·도지사에 대하여 자문을 할 수 있다.
법 제113조제2항제4호에 따라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는 그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도시계획조례의 제정·개정과 관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자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06.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