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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법률 제10977호(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1. 0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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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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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한국산지보전협회)
① 산지의 보전 및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정책·제도의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산지보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의 사업에 드는 경비는 회비나 사업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협회의 사업·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5.31] [[시행일 201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