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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법률 제11352호 일부개정 2012. 0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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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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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4(기본계획과 지역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①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전국 산지의 현황, 이용실태 및 산지구분타당성 등에 대한 조사(이하 "산지기본조사"라 한다)를 하고 이를 기본계획 및 제4조제1항에 따른 산지의 구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산지기본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지역 산지의 현황과 이용실태 등에 대한 조사(이하 "산지지역조사"라 한다)를 하고 이를 지역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산지지역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46조에 따른 한국산지보전협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산지기본조사 또는 산지지역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산지기본조사 및 산지지역조사의 방법,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5.31] [[시행일 201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