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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법률 제8754호 일부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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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재해의 방지 등)
①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에 대하여 산사태·토사유출 또는 인근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전용, 토석의 굴취·채취를 일시중단하게 하거나 시설물설치·조림·사방 등 재해의 방지나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처분을 받은 자로서 「광업법」 에 따라 채광을 하는 자는 「광산보안법」 에 따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인가·허가 및 승인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7.27]]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2.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
3.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허가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토사채취신고
4.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단지안에서의 채석신고
5. 삭제 [2007.1.26] [[시행일 2007.7.27]]
6.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의 매각의 계약 또는 무상양여처분
7.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 또는 배제되는 행정처분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의 방지 또는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7.27]]
1. 제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복구비를 예치한 자 : 대행자를 지정하여 복구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은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
2. 제3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행정대집행법」 을 준용하여 대집행
③산림청장은 제2항제1호에 의하여 복구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한 경우 그 비용충당으로 감소된 복구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