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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법률 제10331호 일부개정 2010. 0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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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지전용과 산지일시사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에 드는 비용(이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라 한다)을 미리 내야 한다. [개정 2010.5.31] [[시행일 2010.12.1]]
1.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
2.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외한다)
3.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후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낼 수 있다. [개정 2010.5.31] [[시행일 2010.12.1]]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한까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낼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이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지 아니하면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한까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분할하여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 납부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③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림청장이 부과·징수하며, 이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임업진흥사업계정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0.5.31] [[시행일 2010.12.1]]
④ 삭제[2007.1.26]
⑤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시행일 2010.12.1]]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
3. 광물의 채굴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되는 산지의 면적에 단위면적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단위면적당 금액은 산림청장이 결정·고시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제4조에 따라 구분된 산지별 또는 지역별로 단위면적당 금액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시행일 2010.12.1]]
⑦ 산림청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징수업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급수수료나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시행일 2010.12.1]]
⑧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시행일 2010.12.1]]
⑨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 기한, 납부 방법,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의 세부 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31] [[시행일 201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