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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법률 제9401호(국유재산법) 일부개정 2009.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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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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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에 드는 비용(이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라 한다)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2.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3.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고자 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입하여야 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또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후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한까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이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한 이내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분할하여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③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림청장이 이를 부과·징수한다.
④삭제 [2007.1.26]
⑤산림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3. 제1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 또는 용도로의 사용을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4. 광물의 채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용도로의 사용을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되는 산지의 면적에 단위면적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단위면적당 금액은 산림청장이 결정·고시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된 산지별 또는 지역별로 단위면적당 금액을 달리할 수 있다.
⑦산림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징수업무를 위임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급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⑨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기한·납부방법,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의 세부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