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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법률 제10331호 일부개정 2010. 0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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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산림청 소관 국유림인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산림청 소관 국유림이 아닌 산지의 경우에 한정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1.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간이 농림어업용 시설과 농림수산물 간이처리시설의 설치
2. 석재·지하자원의 탐사시설 또는 시추시설의 설치(지질조사를 위한 시설의 설치를 포함한다)
3. 제10조제10호, 제12조제1항제14호제12조제2항제6호에 따른 부대시설의 설치 및 물건의 적치
4. 산나물, 약초, 약용수종, 조경수·야생화 등 관상산림식물의 재배
5. 가축의 방목
6.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7. 임도, 작업로, 임산물을 운반하는 도로, 등산로·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의 조성
8.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장림의 설치
9.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시설의 설치
10. 산불의 예방 및 진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응급대책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11.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시설의 설치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허가·신고 대상 시설,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산지일시사용기간 또는 기간연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의 협의 및 그 처분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0.5.31] [[시행일 201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