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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법률 제8754호 일부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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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산지전용제한지역안의 산지매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산지전용제한지역안의 산지를 매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의 매수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공시지가(당해 토지의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개별토지가격을 말한다)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인근지역의 실제 거래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때에는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05. 1.14 법률 제7335호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007.1.26] [[시행일 2007.7.2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매수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유재산법」 제12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7.27]]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대상산지의 범위, 매수가격의 산정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