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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법률제7167호(야생동식물보호법)일부개정200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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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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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산지전용제한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산지전용제한지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다.
1.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2. 사방시설·하천·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3. 도로, 철도, 전력·석유 및 가스의 공급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
4. 산림보호·산림자원의 보전 및 증식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5.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6. 문화재 및 전통사찰의 복원·보수·이전 및 그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과 문화재 및 전통사찰과 관련된 비석·기념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7.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에 의한 대체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위한 시설의 설치
8. 광업법에 의한 광물의 탐사·시추시설의 설치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갱내체굴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농림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