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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효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이 있은 때에는 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호의 지정·수립·승인 또는 변경이 각각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5.1.27, 2007.4.11 제8343호(「관광진흥법」), 2007.8.3 제8616호(「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07.12.7] [[시행일 2008.2.4, 2008.6.8]]
1.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2.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구의 지정,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3.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일반지방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4. 「관광진흥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도시기본계 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이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경제자유구역 외의 지역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은 경우에 한한다)
7. 「공유수면매립법」 제5조 및 제8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8. 「연안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 및 연안관리지역계획의 변경
9.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변경
10. 「수도법」 제4조에따른수도정비기본계획의변경
11.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 경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이 있은 때에는 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호의 지정·수립·승인 또는 변경이 각각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5.1.27, 2007.4.11 제8343호(「관광진흥법」), 2007.8.3 제8616호(「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07.12.7] [[시행일 2008.2.4, 2008.6.8]]
1.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2.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구의 지정,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3.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일반지방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4. 「관광진흥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도시기본계 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이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경제자유구역 외의 지역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은 경우에 한한다)
7. 「공유수면매립법」 제5조 및 제8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8. 「연안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 및 연안관리지역계획의 변경
9.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변경
10. 「수도법」 제4조에따른수도정비기본계획의변경
11.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