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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8733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 2007. 12. 21.
연혁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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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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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효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이 있은 때에는 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호의 지정·수립·승인 또는 변경이 각각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5.1.27, 2007.4.11 제8343호(「관광진흥법」), 2007.8.3 제8616호(「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07.12.7] [[시행일 2008.2.4, 2008.6.8]]
1.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2.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구의 지정,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3.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일반지방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4. 「관광진흥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도시기본계 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이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경제자유구역 외의 지역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은 경우에 한한다)
7. 「공유수면매립법」 제5조 제8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8. 「연안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 및 연안관리지역계획의 변경
9.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변경
10. 「수도법」 제4조에따른수도정비기본계획의변경
11. 하수도법 제5조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