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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법률 제8491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 2007. 0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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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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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행위의 제한)
①개발사업의 구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27] [[시행일 2005.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