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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9952호 일부개정 2024. 0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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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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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5(행위의 제한)
①개발사업구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시행일 2015.7.1]]
1.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시·도지사는 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시행일 2015.7.1]]
④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代執行)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시행일 2015.7.1]]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7.31]]
[본조개정 2011.4.4 제8조의2에서 이동, 종전의 제7조의5는 제7조의2로 이동] [[시행일 201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