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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9770호(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 2009. 06. 0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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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6항 전단을 위반하여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에 종사하는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약사 면허 소지자
2. 제23조제6항 후단을 위반하여 「의료법」 제2조에서 허용된 의료인 종별 업무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면허 소지자
3. 제23조제7항을 위반하여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한 약사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