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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법률 제8343호(관광진흥법) 일부개정 2007. 04. 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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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
①외국인은 의료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종별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요양병원으로 한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5.4.28]]
②외국인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는 경우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전용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5.4.28]]
④이 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은 의료법 또는 약사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 또는 약국으로 본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5.4.28]]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에 의한 요양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5.4.28]]
⑥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약사면허 소지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경제자유구역에 개설된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에 종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면허소지자는 의료법 제2조에 허용된 의료인 종별 업무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5.4.28]]
⑦외국인전용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약품의 조제 또는 판매를 할 수 없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5.4.28]]
⑧외국인전용 약국 개설자는 시설의 내·외부에 외국인전용 약국임을 내국인이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5.4.28]]
⑨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중 관련 규정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5.4.28]]
[본조제목개정 2005.1.27] [[시행일 2005.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