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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6474호 일부개정 2019. 0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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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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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등)
①외국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제1항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외국학교법인의 자격, 외국교육기관의 승인조건 등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④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제8조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국가는 국민이 경제자유구역에 있는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하려는 경우 외국거주요건 등을 이유로 입학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과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외국인유치원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부지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1.4.4] [[시행일 2011.8.5]]
⑦경제자유구역에 소재하는 학교로서 국제관계 또는 외국의 특정지역에 관한 교육 등으로 국제화된 전문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국제고등학교"라 한다)의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제32조제1항, 「사립학교법」 제52조제54조의4제1항·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자격, 임용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외국인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⑧국제고등학교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4조·제26조·제29조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⑨국제고등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47조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외국인의 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
⑩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의 사회복지법인은 외국인 자녀의 효과적인 보육을 위하여 외국인 자녀 전용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그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전용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1.4.4] [[시행일 2011.8.5]]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