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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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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경제자유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는 거래당사자 간에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