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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5570호 일부개정 2018.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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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세제 및 자금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복귀기업(이하 "입주국내복귀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제10220호(지방세특례제한법), 2018.4.17] [[시행일 2018.10.18]]
②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에 임대할 부지의 조성,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 의료시설·교육시설·연구시설·주택 등 기업 및 투자 유치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4.17] [[시행일 2018.10.18]]
③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입주국내복귀기업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국유·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는 해당 국유·공유재산의 가액에 연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2018.4.17] [[시행일 2018.10.18]]
1. 외국인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기업일 것
2. 임대기간 동안 제1호에 따른 비율을 준수할 것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 개발 활성화 및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 입주국내복귀기업 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대하여 국가가 소유하는 국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허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다만, 국유·공유재산을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하려는 목적을 가진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30, 2014.12.30, 2018.4.17] [[시행일 2018.10.18]]
1. 외국인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기업일 것
2. 임대기간(매각의 경우 매각 후 5년) 동안 제1호에 따른 비율을 준수할 것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7.31]]